'난투극' 레알 마드리드, 발베르데-추아메니 벌금 징계 확정...1일당 벌금 8억6000만원 '중징계'
레알 마드리드가 라커룸 충돌 당사자 페데리코 발베르데와 오렐리앵 추아메니에게 각각 50만유로(약 8억6천300만원)의 제재금을 부과했다.
구단은 9일(한국시간) 성명을 통해 두 선수의 내부 징계가 마무리됐다고 알렸다. 두 선수는 회의에서 서로 사과했고, 구단·동료·코치진·팬들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하며 모든 징계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.
사건은 7일(현지시간) 오전 1군 훈련 중 발생됐다.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우루과이 미드필더 발베르데와 프랑스 미드필더 추아메니가 라커룸에서 몸싸움을 벌였고, 발베르데가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.
구단 의료진은 두부 외상 진단을 내리고 10∼14일 휴식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. 발베르데는 SNS에서 사과하면서도 "실수로 테이블에 부딪혔다"며 일부 보도를 부인했고, 추아메니도 "용납할 수 없다"고 사과하되 온라인의 과장된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.
추아메니는 11일 바르셀로나 원정을 앞둔 훈련에 합류했고, 발베르데는 회복 중이라 빠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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